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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0 2014고정44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8:1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CGV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약 1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차량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피해자 C(만 61세, 여)가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ㆍ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전방에 위치한 차량 사이의 거리는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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