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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16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07: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5길 20 카사미아 앞 도로에서 B 영업용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말미사거리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2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당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고 당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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