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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과 D 일대의 유흥주점과 보도방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는 폭력 집단인 속칭 ‘재건동방파’ 조직원으로, 보도방 운영업자 등 유흥업소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명절 선물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먹자골목’ 유흥가 내에서, ‘E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27세)에게 시가 3~4만 원 상당의 추석 명절용 선물세트 10여 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C과 D 일대에 있는 보도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선물세트를 개당 10만 원 상당에 구입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거절하면 향후 보도방의 영업에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선물세트 1개를 직접 구입하고,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해주면서 나머지 선물세트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물세트 1개를 강매하여 판매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물세트들을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돌잔치 축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먹자골목’ 유흥가 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게 '2012. 4. 27.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뷔페에서 피고인의 아들 돌잔치가 있으니 참석하고,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서 참석하도록 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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