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8 2016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2016. 7. 2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시장에서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지하철역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