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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9. 2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 요원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가슴을 3회,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9. 22:1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강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피고인을 체포해 온 강동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과 체포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 조심해라, 너 씹새끼, 갈아 마신다.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위 G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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