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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노400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유상운송을 제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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