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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0731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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