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2115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23,808,572원 및 그 중 2,749,342,81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