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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844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35,9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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