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321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3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