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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2가합105395
이익분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회장 직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였는바, D은 2002. 3. 13. 철도청으로부터 광고사업을 수탁받은 주식회사 철도광고(이하 ‘철도광고’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2. 6. 1.부터 2005. 5. 31.까지 D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경인선을 비롯한 7개 노선 91개 역사 내에 종합안내도(광고포스터, 노선도, 출구표시, 주변약도 등으로 구성, 이하 ‘종합안내도’라 한다)가 부착된 스테인레스 프레임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철도청에 기증하되, 그 프레임에 광고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출구표시, 주변지역 안내도에 유상으로 주변 기관을 표기해 주는 등의 광고물 판매를 대행하여 수익을 얻고, 철도광고에 일정한 광고요

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도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철도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 운영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에 D은 2002. 10. 16. 피고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E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 전량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기일 2003. 2. 28.인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그 대금채권의 담보로 ① 이 사건 철도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② D이 2002. 10. 1. F와 38억 원에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른 일체 권리 및 ③ D 법인의 주식 일체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기일 2003. 2. 28. 액면금 4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F 법인 및 그 대표이사 G, D 대표이사 H, 그 외 I, J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공증하였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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