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6.부터 2015. 1.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2.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이 발주한 E 증축공사 중 철골부분 공사를 1억 7,9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D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B이 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2. 8. 23.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액면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이후 추가로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은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이 4,000만 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부탁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3. 3. 27. 원고에게 G 골조공사의 공사대금 잔금에 대하여 H 준공 후 은행대금 입금 익일이내에 3,5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위 지불각서에 기명날인한 사실, H은 준공이 된 후 2013. 6. 2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I은 H의 각 건물부분에 관하여 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으로 지급을 약속한 8,000만 원 중 미지급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지불각서에 따라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D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해하면 위와 같다.
즉 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