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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04 2020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매화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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