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 D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시 단원구 E아파트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 전과 1회, 약 3년 전 전과, 당시 벌금 100만 원, 당시 음주 수치 0.087%), 이 사건 범행의 성격(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다소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함), 음주 수치(0.063%), 교통사고 여부(피고인 혼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피해자는 없음),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경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