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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 D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시 단원구 E아파트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 전과 1회, 약 3년 전 전과, 당시 벌금 100만 원, 당시 음주 수치 0.087%), 이 사건 범행의 성격(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다소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함), 음주 수치(0.063%), 교통사고 여부(피고인 혼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피해자는 없음),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경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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