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19고단4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음주운전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경미한 벌금형 2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운행거리,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