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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7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송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간에 공증받은 원본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그 합의서 양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1.경 인천 남동구 D빌딩 3층에서 그전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합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공증받은 원본 합의서 3항의 ‘실제 차입한 사실이 없이’라는 부분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2009. 8. 11. 주주겸 투자자 C (인)'라고 기재된 란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2010카합49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합의서, 녹취록, 나의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0카합4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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