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케이드철강이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갖는 7,960,416원의 물품대금채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케이드철강(이하 ‘케이드철강’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사이에 케이드철강의 의뢰로 물품을 운송하여 주고 케이드철강에 대하여 합계 44,096,800원의 운송비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5. 4. 10. 케이드철강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5차186호로 위 운송비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44,096,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케이드철강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사이에 케이드철강에게 철근커플러 등을 납품하고 케이드철강에 대하여 합계 23,253,62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의 채권양수 ① 한편, 케이드철강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 2월경 발생한 7,960,416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고, 케이드철강과 본점 소재지 및 일부 임원이 동일한 케이드정공 주식회사 이하 '케이드정공'이라 한다
)는 B에 대하여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발생한 28,599,432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② 케이드철강 및 케이드정공은 2015. 7. 13.경 피고에게 B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합계 36,559,848원(=케이드철강 7,960,416원 + 케이드정공 28,599,432원 을 양도하고, 같은 날 B에게 그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③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2054호로 청구금액을 합계 47,142,007원으로 하여 케이드철강이 B에게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