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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C주차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G(22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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