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3: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위 C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