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4.8.선고 2015고합56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15고합56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안○○ ( 70 - 1 ) , 청소미화원

주거 인천 서구 완정로

등록기준지 강원 홍천군

검사

김성훈 ( 기소 ) , 이완희 , 김현우 ( 각 공판 )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판결선고

2016 . 4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김○○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 10 . 4 . 18 : 37경 피고인 명의 47고○○호 젠트라 승용차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위 김○○과 김○○의 친구 최○○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 김○○의 각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현장사진 , 녹음장치 사진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징역형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

이 사건 녹음기가 설치된 47고○○호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김○○과 최○○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지 못한다 ' 라고 정한 것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고 ( 대법원 2007 . 12 . 27 .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의 처인 김○○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이 루어진 김○○과 최○○ 사이의 대화는 위 법 소정의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 에 해당하며 ,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대한 피고인의 처의 관리권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판단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 선고형의 결정1 )

피고인은 피해자 김○○과의 이혼소송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한 점 , 피고인은 녹음기를 설치한

목적이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 는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 행 , 환경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

주석

1 )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