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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77407
지체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의 체결 철도청은 서울 도봉구 B 외 4필지 지상에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C역의 역사를 총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역사 기능을 그대로 두고 쇼핑과 문화기능 등을 갖춘 복합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C민자역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철도청은 이 사건 C민자역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관자를 공모하여, 2000. 6. 3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사업주관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D와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여 2001. 3. 13.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A’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공사는 피고 A의 출자금 20억 원 중 5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 A의 발행주식 총수 40만 주 중 10만 주(지분율 25%)를 보유하였고, 이후 증자를 통하여 피고 A의 발행주식 총수 96만 주 중 30만 주(지분율 31.25%)를 보유하고 있다.

철도청장은 2003. 9.경 D,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 외 4필지 지상에 C민자역사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철도청장의 공동건축주 신고 등 철도청장 및 피고 A가 2003. 11.경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도봉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C민자역사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도봉구청장은 2003. 12. 3. 철도청, 피고 A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정차장)인 C민자역사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

이후 도봉구청장은 2004. 2.경 이 사건 C민자역사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정차장)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2004. 2.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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