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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7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의 손위 처남인 C는 각 10,000좌씩 출자하여 1999. 4. 16.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원고 설립 이후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의 손아래 처남인 D는 2002. 1. 25.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그의 처 E 명의로 원고의 현재 총 출자좌수 60,000좌 중 20,000좌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0,000좌는 D가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7. 21.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도 2004. 7. 21.부터 F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피고와 D는 공동으로 원고와 F의 통장 및 자금관리를 하면서 2009. 6. 30.경까지는 D가, 2009. 7. 1.경부터 2012. 8. 10.경까지는 피고가 두 회사의 회계업무를 맡아 처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F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두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D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 무렵까지는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부 등 회계장부를 통합하여 작성관리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3, 36~38, 47, 51, 52,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원고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 또는 처 E, 아들 G, F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74,553,299원{= 4,540,922,655원(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및 원고의 공사대금을 피고가 대신하여 지급받은 금액 합계) - 3,166,369,356원(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및 피고가 정당하게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된 금액 합계)}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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