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의 손위 처남인 C와 함께 출자하여 1999. 4. 16.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이후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의 손아래 처남인 D는 2002. 1. 2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그의 처 E 명의로 피고의 총 출자좌수 60,000좌 중 20,000좌를 보유하고 있고, D는 40,000좌를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7. 21.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도 2004. 7. 21.부터 G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원고와 D는 공동으로 피고와 G의 통장 및 자금관리를 하면서 2009. 6. 30.경까지는 D가, 2009. 7. 1.경부터 2012. 8. 10.경까지는 원고가 각 두 회사의 회계업무를 맡아 처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G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두 회사는 원고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 무렵까지는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부 등 회계장부를 통합하여 작성관리해 왔다.
마.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전북은행 F)에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다.
입금 일자 입금액(단위 : 원) 2011. 2. 11. 1,000,000 2011. 2. 18. 5,000,000 2011. 3. 4. 10,000,000 7,000,000 2011. 3. 31. 100,000,000 10,000,000 4,500,000 2011. 4. 1. 100,000 2011. 5. 17. 700,000 50,000 합계 138,3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1. 2. 11.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피고에게 피고 직원들의 급여나 피고의 공사 진행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위한 자금으로 위 기초사실과 같이 합계 138,3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