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내 ‘C’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7. 9월경부터 2018. 12월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8. 8. 21.경 D(사망, 고소인 E의 모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D 명의로 '갤럭시 노트 9' 핸드폰을 개통하는 F 가입신청서(신청서 일련번호: G)의 신청인란과 약관 동의란에 서명함으로써 문서를 위조하고, 2018. 8. 22.경 같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Be Y Pad 2’의 F 가입신청서(신청서 일련번호: H)를 위조하고, 2018. 8. 24.경 I(지체장애 2급, 고소인의 형)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I 명의로 '아이폰 X 64GB'를 개통하는 F 가입신청서(신청서 일련번호: J)의 신청인란과 약관 동의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한 날짜(2018. 8. 21., 2018. 8. 22., 2018. 8. 24.)에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불상의 F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2대와 패드 1대를 개통시킴으로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신규가입신청서(일련번호 J), 수납확인서(I), F신규가입신청서(일련번호 G), 수납확인서(D),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D), F신규가입신청서(일련번호 H, 패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