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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4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 있는 ‘C’라는 식품가공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를 월급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총 1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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