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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8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3. 1.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태국 국적, D)에게 월 급여 13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을 하고, 2019.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태국 국적, E)에게 월 급여 13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을 하고, 2020. 4. 1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태국 국적, F)에게 월 급여 13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을 하고, 2020. 4. 1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태국 국적, G)에게 월 급여 13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고발 의뢰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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