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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109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를 A로 하여 B SM5 승용차(이하, 원고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청소차(이하, 피고 청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A은 2015. 5. 12. 10:00경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를 돌고개 방향에서 월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던 중 차도와 인도에 걸쳐 주차중이던 피고 청소차를 원고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고 청소차의 좌측후면 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아래 도면 참조). 다.

이 사건 사고로 A과 동승자인 F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A에게 병원치료비로 23,758,550원, 원고 승용차 수리비로 2,770,000원, F에게 병원치료비로 12,036,510원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청소차가 주자중이던 장소는 황색실선이 그려진 곳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승용차가 전방 불법 주차장이던 피고 청소차를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불상의 차량이 빠르게 진행해오자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피고 청소차를 충격하였다.

피고 청소차의 불법 주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의 과실비율은 20% 정도이다.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0%에 해당하는 36,349,06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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