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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8 2016고단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4: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동해 대로에 있는 학 곡 교차로 부근 7번 국도 편도 2 차선 도로를 후 포 쪽에서 평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 차로와 갓길에서는 진공 노면 청소 차가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청소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안전 챔버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2 차선으로 복귀하였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E 운전의 위 청소차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뒷좌석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74세 )를 2016. 5. 31. 15: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 의료원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현장 및 차량), 각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시체 검안서 내사보고( 청소차 운행 시연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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