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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2. 8. 13.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7. 11.경과 2017. 12.경 원고에게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3. 200만 원을 대여하고, 2002. 10. 2. 추가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총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경과 2017. 12.경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원금 3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00만 원 뿐이고, 원고가 2017. 10. 29.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기에 원고와 사이에 200만 원만 변제하면 더 이상 대여금에 관한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02. 8. 13.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2. 10. 2. 피고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29. 피고를 찾아가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로’, '2,000,000원 두 번에 갚기로 약속합니다

'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주자 원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각서에 따라 2017. 11.경과 2017. 12.경 원고에게 각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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