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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나51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처삼촌인 피고에게 1998. 7. 1. 300만 원, 다음 날 2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1998. 9. 3. 피고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처음 3개월 동안 이자로 합계 3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6. 11. 1.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500만 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50개월분의 이자에 충당하면 원금 및 이에 대한 200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1998. 9. 3. 원고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친척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한편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1998. 7. 1. 300만 원, 다음 날 2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배우자 C이 1998. 9. 3. 원고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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