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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2 2016고정1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0. 4. 경부터 2015. 11. 26. 22:05 경까지 통영시 C 간판이 없는 상태인 “D” 이라는 상호로 약 2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3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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