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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9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13.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97㎡ 규모에 4인 용 테이블 12개, 의자 48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잔치 국수, 비빔 국수, 소주, 막걸리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 확인서

1. 영업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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