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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1.12.07 2011나11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후 피고의 대리인인 H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1,716,179,007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H이 원고에게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H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회계담당직원에 불과한 H이 피고의 위임 없이 한 것으로서 무권대리인 행위에 불과하고, 구두약정에 불과한 H의 약정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정산합의서 제10조에 반하며,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대가로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③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지연하여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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