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D은 2012. 9. 8. 1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부근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원고 차량으로 피고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위 병원 의사는 피고에 대해 ‘L4 부위의 골절(후극돌기),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6주간의 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주장과는 달리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직전에 중앙선을 넘어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것은 피고가 좌회전을 하기 이전의 일로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속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손해배상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6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