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3죄, 제4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1의 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합14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땅이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매수 후 전매를 하여 2015. 7. 30.에 2,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약 2억 원 상당의 사금융 채무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약 2,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능력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땅이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계약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매수 후 전매를 하여 2015. 7. 30.에 5,2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