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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7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과 D, E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자동차매매상 사인 ‘G’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

A과 D, E는 2015. 8. 경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 이하 ‘ 미 끼 매물’ 이라 한다) 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마치 미끼 매물을 광고한 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실은 위 미끼 매물은 경매 물건으로서 잔여 경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할부금이 남아 있어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손님들이 미끼 매물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미 건네준 미끼 매물에 대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 단순 변심이므로 응할 수 없다’ 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한편 다급 해진 손님들에게 미끼 매물에 관하여 지급한 계약금 및 차량대금에 추가로 금원을 더하여 다른 실제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팀장으로서 매매 수수료 등 수입 관리, 운영비 지출, 인력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과 E는 현장 팀으로서 인터넷에 게시된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직접 만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9. 경 위 G에 입사하여 위 공모관계에 가담, 피고인 A과 함께 현장 팀의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 위 D, 위 E는 위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상 사인 ‘G’ 의 직원으로서 자동차의 매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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