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안산 C에서 열린 ‘D ’에서 진행요원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E(23 세) 은 그곳의 관객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C에서 열린 ‘D ’에서 G의 팬들이 G를 상대로 헹가래를 치는 것을 보고 위험 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G의 목덜미를 피고인의 팔로 감 싸 억지로 끌어 내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던 중 주변의 팬들과 언쟁이 붙었고 피고인은 흥분하여 주변의 팬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거칠게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피고 인의 뒤에서 양 팔로 피고인을 감 싸 안았더니 피고인은 격분하여 자신의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사의 집행요원으로 헹가래를 하는 것이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여 G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관객들과 마찰을 빚어 다소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