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1:2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직업전문학교 수강생들과 회식 후 수강 생인 피해자 G( 여, 35세) 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신호 대기로 멈추게 되자 피해자에게 " 너 일탈하고 싶지 않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 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며 이를 뿌리치고 빠르게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같은 날 01:4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지구대 옆 도로까지 걸으며 피해자에게 “ 연애할 때 스킨쉽 안 했냐
이렇게 살면 지루하지 않냐
너 일탈하고 싶지 않냐
이건 어 때 "라고 말하면서 재차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녹취록
1. 주유 소 CCTV 등 캡 쳐 화면,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녹음 CD 첨부,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회식 후 피해자와 걸어가면서 허리나 등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소별, 시간별, 상황 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해자의 행적( 다니던 학원을 갑자기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현장 주변의 CCTV 등 증거를 찾아다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진료 등을 받게 되었음) 및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이동상황과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