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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5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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