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3일여만에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는 동안 다른 재소자에 대하여 재차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하여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 사건 특수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