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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0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요청에 따라 D 과 사이에, D이 장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D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D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 수당 1,93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인데,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 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 다 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 다 66995,67004( 병합) 판결 등 참조]. 포괄 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때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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