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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27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로는 감시단속적 성격을 가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피고인은 약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포괄임금계약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을 뿐 이와 별도로 연장 및 야간수당은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요양보호사들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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