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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경찰새끼들 다 직이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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