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30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업주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너하고 일 못하겠다, 내가 빌려준 150만 원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등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