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9. 4. 강원 양양군 H리(이하 ‘H리’라 한다) G 대 6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1992. 12. 30. 양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I 대 57㎡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1992. 1. 30.이다.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매수하여 그 중 토지에 관하여만 1993. 11. 1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ㄱ)부분 6㎡[이하 ‘(ㄱ)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고, 그 위치는 1992. 12. 30.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3차 변론조서 참조). 라.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7.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B의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B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들은 피고 건물을 통하여 (ㄱ)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건물 중 (ㄱ)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ㄱ)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반소청구 피고들은 B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2. 12. 30.부터 20년 이상 피고 건물을 통하여 (ㄱ)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ㄱ)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따라 1992. 12. 30.로부터 20년이 되는 2012. 12. 30.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