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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2901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20.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2017.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1. 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2017.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제1주택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주택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주택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주택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주택, 제2주택은 E㈜ 또는 그 실제 운영자인 H의 소유인바, E㈜ 또는 H는 세금과 채무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 각 주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 제2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또는 H가 세금과 채무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주택, 제2주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D은 E㈜로부터 거제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제1, 2주택을 포함한 주택 7채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은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유치권자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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