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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107245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89,756,373원과 그 중 106,470,292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10. 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183,286,081원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비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183,286,081원에 대하여는 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주채무자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받은 105,192,000원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받은 183,000,000원의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2019. 7. 11. 위 D에 106,470,292원(= 원금 105,192,000원 이자 1,278,292원), 2019. 7. 25. 위 E에 183,286,081원(= 원금 183,000,000원 이자 286,081원)을 각 변제하였다.

따라서 구상금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 C이 주채무자로서 위 각 은행으로부터 위 각 돈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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