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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두5707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집행기간,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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