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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두860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등의 법적 성격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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