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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두35017
감차명령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H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이 사건 택시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택시의 감차를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이용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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